728x90 반응형 무보증, 무예치금 월세 미납 시 현관 비밀번호 변경 가능할까? 무보증, 무예치금 상태에서 월세가 미납된 경우,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세입자의 동의 없이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무보증, 무예치금 월세 계약에서 세입자가 미납했을 때, 임대인이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도 되는지에 대해 법적인 관점에서 알아보겠습니다.1.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무보증, 무예치금 계약의 경우에도 **임대차보호법**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 보증금이 없더라도 세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이라면, 기본적으로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이 법은 세입자가 기본적인 임대료 납부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한해 보호를 받습니다.세입자가 월세를 .. 2024. 9. 11. 이전 1 ··· 12 13 14 15 16 17 18 ··· 24 다음 728x90 반응형